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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7고정53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고, 피해자 D 은 마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피해 자가 마트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마트 업주가 불륜관계라고 소문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2017. 7. 5.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7. 5. 01:32 경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언니 너가 여기 스스로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언니가 해고 기다리는 거는 안 맞다고.

언니가 해고 기다려서 실업 급여를 탄다 든가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것이면 나는 솔직히 그것 못 보겠다고.

내가 뭐 여기 관계자도 아니지만 솔직히 그것 못 보겠어.

나 진짜 터질 거 같아. 말하고 싶으니까.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 하지 내가 말할까 봐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마트 업주와 불륜관계라고 소문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8. 3.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3. 마트 계산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대화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는 미친개랑 이야기 안 합니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얼음과 휴지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8. 10.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8. 10. 12:3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사모님이든 대표님이든 일단 말해서 내 얘 길 듣고 언니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판단은 그분들 몫일 테니. 내 일 관은 두 분께 말씀드리는

것. 또 동네 사람들에게도 수모 겪게 해 주 고픈 거야. 언니도 한번 똑같이 스트레스 당해 봐”, 같은 날 16:54 경 “ 이 글을 읽고도 답이 없다면 정말 증거 제출해도 괜찮다는 말로 알아듣고 정말 증거 넘긴다.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