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6.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응급실 담당 의사가 통증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의 흉골 부위를 과도하게 압박하여 원고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6. 의식장애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 당시 피고 병원 응급실 근무자인 수련의 D이 원고의 흉골 부위에 압박을 가하며 의식상태를 확인한 사실, 피고 병원 의사 E이 2016. 11. 14. 원고에게 흉골 골절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F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흉골 골절은 교통사고와 같은 강한 물리적 힘이 작용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진료과정에서 의식상태 확인을 위한 압통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16. 11. 6.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여 당일 퇴원을 하면서 흉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그 후 원고가 2016. 11. 13. 흉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을 재차 방문하여 흉부 x-ray 및 CT 검사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가 2016. 11. 8. G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도 흉골 골절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 병원에서 2016. 11. 14. 발급한 진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