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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86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와 시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강제 추행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경제상황,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