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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3 2018가단57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1. 26. 피고와 사이에 안성시 A 일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제작 및 테크 설치에 관하여 공사대금 206,80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300,000원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5. 8.까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76,0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34,100,000원(= 206,800,000원 3,300,000원 -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8.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