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96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한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1. 25. 경 서울 특별시 구로구 C 소재 ‘D’ 라는 상호의 환 전소에서 성명 불상의 의뢰자( 일명 E)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72만원을 입금 받은 후 의뢰 자가 지정하는 중국의 성명 불상자에게 동액 상당을 위엔 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211회에 걸쳐 한국에서 중국으로 합계 6,513,687,183원을 송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 25. 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국제 송금 의뢰 자로부터 1,724,500원 상당의 위 엔화를 받고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를 통해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동액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5. 8.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39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합계 6,371,270,62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350회에 걸쳐 합계 12,884,957,805원을 한국과 중국 간 지급 ㆍ 수령하여 업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고인 계좌거래 내역 및 F, J, K, L 계좌거래 내역서

1. 영업장 부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