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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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27.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광주 북구 D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B에게 임차보증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3. 6. 2.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3. 피고 및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60445호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03.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3. 11.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3. 1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9년 9개월이 경과한 2013.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B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