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증액
1. 피고는 원고에게 98,202,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2. 28. 재정경제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광산 광업권(F, 등록번호 G) 중 별지 1의 171,024㎡ 면적의 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 감소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손실보상금 : 252,448,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을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령을 거부하자, 2012. 12.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인 252,44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은 손실보상금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광구에서 실제 채굴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사용면적과 관련하여, 직접편입(사용)면적을 88,417㎡, 간접편입(사용 면적을 67,517㎡로 본 다음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월 토지사용료를 합계 36,157,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광구 중 광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광맥확인구역’은 28,32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광구는 주로 노천채광의 방식으로 채굴할 계획이므로, 위 광맥확인구역 내의 토지만 임차하여 광물 채굴사업에 사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