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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15%로서 결코 낮지 않은데 다가 음주 및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신호위반까지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총 6명의 피해자들 중 4명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에게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며 2명의 피해자들과 는 원 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4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