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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8 2012고정11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19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판기판매업자인 피해자 B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6. 9. 13:18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D)에 “너 좋은 말할 때 전화 받아. 내가 갈게. 여기서 갈 테니까. 너 OOOO 전화 안 받을래. 너 그리고 만약에 천안에서 띄면 때려죽이 전화 받으라고 개새끼야. 이 OOOO야. OOOO. 돈 가져와 개새끼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 너는 사람 우습게 봤어. 넌 OOOO야. 전화 똑바로 받아. 전화를 해 개새끼야.”라는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2고정1194』 피고인은 2012. 9. 23. 16: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유통에서, 그곳 창고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복합형자판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 냉장쇼케이스 2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커피전용자판기 1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2012고정1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