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8 2013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체육관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8:25경 위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학생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진로즈힐비치 후문 앞 도로를 새통영병원 쪽에서 통영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육관 관장으로 체육관의 학생들을 태워 귀가시켜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학생들의 승하차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리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7세)이 위 승합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상의가 승합차 뒷문짝에 끼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5m 가량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1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만 7세의 어린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