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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고정1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C은 ‘D’ 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업체와 ‘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렌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F’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C은 ‘D’, ‘F’ 2 곳의 매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오토바이를 수리할 때 수리나 교환을 할 의사가 없는 부속품을 수리 견적서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은 2012. 6. 2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사실은 H이 수리를 맡긴 I 오토바이를 수리 견적서 내용대로 수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의 각종 부품을 수리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수리 견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LIG 손해보험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 중 230만 원은 H에게 전달하거나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312,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1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오토바이 미 수리 사진 첨부, 수사기록 31 쪽), 수사보고( 보험 서류 등 첨부, 수사기록 75 쪽), 수사보고( ‘D’ 매장 현장 확인, 수사기록 648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