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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3고합59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6. 30.경까지 D아파트 4단지 7개동 928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동 아파트 시설관리 및 자금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2011. 8. 25.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동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동 놀이터 시설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진행ㆍ감독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E를 통하여 특정업체를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고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을 빌미로 시공업체로부터 부당한 금원을 수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공사금액 154,000,000원의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 아파트 관리소장인 E를 통하여 F에게 위 공사 예정사항을 미리 알려주면서 동 업체로부터만 별도로 가견적서를 제출받고, F 운영의 위 업체는 당시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관계로 위 공사의 입찰자격이 없었음에도 법인으로 전환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등 F가 운영하는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과정에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F로부터 E를 통하여 2011. 10. 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현대백화점 앞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