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1.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울산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작성의 공적 사실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