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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12776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800,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E’이다. E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5. 1. 29. 사망하였다. 피고 A은 E의 부(夫)이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E의 자(子)로서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2015.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상속지분별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