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9 2017고정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리 바게트 하소 점 방면에서 용두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 세) 의 발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