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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7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8: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중앙 데스크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40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을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