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7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8: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중앙 데스크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40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을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