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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마약관련 범행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실 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 1. 16.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