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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암남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다른 차량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그 동정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