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0216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여주시 D리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관할등기소는 모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고, 이하 합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①~⑥ 토지‘라 한다), 피고 B과 피고 C는 아래 각 해당 토지 지상에 별지2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지상 건축물 ① E 도로 73㎡ 피고 대한민국 1996. 2. 23. 접수 제3325호 ② F 도로 56㎡ ③ G 대 364㎡ 피고 대한민국 1996. 4. 10. 접수 제7160호 피고 B 2013. 4. 15. 접수 제11260호 피고 B 별지2 건축물 목록 ④ H 전 295㎡ 피고 C 별지3 건축물 목록 제1항 ⑤ I 전 287㎡ 피고 C 2012. 11. 27. 접수 제43242호 피고 C 별지3 건축물 목록 제2항 ⑥ J 대 66㎡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제1차 선행소송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확정 원고는 2006.경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2917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고심까지 거친 끝에 소송경과 : 1심 원고 전부승소판결, 항소심 원고 전부패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나14475 판결),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판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89302 판결) , 원고의 선대인 망 K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8. 3. 13.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제2차 선행소송 :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확정 위 패소판결 확정 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피고 C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③, ⑤ 각 토지에 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