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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C의 선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0. 04:20 경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 있던

C 선박 내에서, 위 C 선장인 피해자 D( 남, 58세) 이 피고인에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선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자루길이 11.5cm, 날 길이 1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충남 태안군 E 빌라 A 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숙소를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 늙어도 곱게 늙으라.

신고하려면 하라.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자루길이 12.5cm, 날 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제출 조업 일지

1. 참고인 F이 제출한 피의자 범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