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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이를 반영해 형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제보로 상선을 검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원심도 이미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