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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31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5. 12. 12. 결혼식을 치루고 C의 거주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D 소재 안경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5. 11.경부터 2017. 2.경까지 C과 사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이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C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사실혼으로서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의 산정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이 결혼식만 올렸을 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원고와 C 및 피고의 나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기는 하였으나, 원고나 C 모두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