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146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183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5. 22. 소외 주식회사 평화은행(합병 전 상호, 현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은행’이라고 한다)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은바, 소외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2005년경 소외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이 이를 양수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1831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2005. 9. 6.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5. 9. 2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9. 4. 16. 소외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17. 청주지방법원 2014하단52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10. 26. 청주지방법원 2014하면522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위 면책결정은 2015. 11. 10.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앞서 본 면책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