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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8:30경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에 있는 하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으로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테라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튕기면서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 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I(여, 57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합계 7,910,628원 상당, 위 테라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3,648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706,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