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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5.15.선고 2019노1344 판결

감금

사건

2019노1344 감금

피고인

최마트(가명),73년생, 남, 유통업

주거 양산시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송이(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국선)

판결선고

2020.5. 15.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한다.

피고인 은 무죄.

이 판결 의 요지 를 공시한다.

주문 피고인 을 벌금 500,000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 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 은 2018. 10.6. 20:00경 양산시 --로 M마트에서 피해자 김 ○(16세)과 함께 마트 에 들어온 피해자의 친구 배절친이 마트에 진열된 피고인 소유의 캔맥주, 우유 등을 훔쳐 피해자 와 함께 도망하는 것을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 에게 " 너희는 절도범이다. 너희는 공범이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 나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피해자 를 협박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 하라고하는 등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00 경 까지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276 조 제 1항, 벌금형선택

1. 노역 장 유치

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의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일환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과정 에서 피해자 가이 사건 마트에 머물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 의 행위 가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감금죄 는 사람 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본질은 사람의행동의 자유 를 구속 하는데 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 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 하게 하는 장애는물리적·유형적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 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 으로 박탈 할 필요 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 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 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 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 이 없다 (대법원 1998.5.26.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에 비추어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배절친에게 '진짜 나쁜 놈 이다. 니 는 범죄자 다. 절도 공범이다. 인적사항을 다 쓰지 않으면 집 에 보내지 않겠다. 나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등 의 말 을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갈 수 있다며 피해자를 마트 내 창고 에서나오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가 감금된 창고는 마트 내 코너 에 칸막이 커튼 으로 막아놓은 공간으로 마트 내부와 출입문을 통하여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점 , 피해자 가 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줄곧 창고에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이 마트에 상주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 를 벗어나지못하였다고 할 것 인 점, 피고인이 40대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청소년 으로 피고인이 험한 말 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적극적 으로 피해자 가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도주 를 시도 하였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약 2시간 동안 마트를 벗어나지 못한 점 등 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 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으로서는 피해자를 훈계한 후 학교나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 이를 넘어 피해자를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정당 하다 거나 긴급한상황에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유

1. 항소 이유 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이 피해자 를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 심판결 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의 형 (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 에관한 판단

가. 공소 사실 의 요지

피고인 은 2018. 10.6.20:00경 양산시 --로 92, M마트에서 피해자 김 ○(당시 16세)과 함께 마트 에 들어온 피해자의 친구 배절친(가명)이 마트에 진열된 피고인 소유 의캔 맥주 , 우유 등 을 훔쳐 피해자와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마트 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너희는 절도범이다. 너희는 공범이다. 내가 경찰서 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이 시키는 대로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휴대전화 를 사용 하는 것도 막는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청소용품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으로 같은 날 22:0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그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진술서를 작성해야 갈 수 있다며 피해자를 마트 내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가 감금된 창고는 마트 내 코너 에 칸막이 커튼으로 막아놓은 공간 으로 마트 내부와 출입문을 통하여야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마트에 상주 하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40대의 성인 남성 인 반면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험한 말 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 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가 이 사건 마트에서벗어나는 것은 사실상불가능하거나 매우곤란하였다고 여겨지는 점 , 실제로 피해자는 약 2시간 동안 마트를 벗어나지 못한 점 등 을 종합하여, 피고인 이 피해자 를 감금한 사실 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 주방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나, 최초 수사 당시부터 원심판결 에 이르기 까지 창고 로 칭하여 왔으므로 이하에서도 창고라 하기로 한다)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창고에 감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 사실 을 유죄 로 단정 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감금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위법이 있다. 따라서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협박 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수사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 에게 자꾸절도범 내지 공범이라고 말 을 하여 피해자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 이 들어 집 에 가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쪽), 그것만으로 피고인 이 피해자 를 협박 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 피고인 은 당시정상적으로 이 사건 마트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운터에 대기 하거나 일시적 으로창고에 들르기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고에서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마트에 상주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 피해자 가 있던창고는 양쪽 벽이나 문 이 없이 커튼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밀폐된 장소 가 아니었다. 4 ) 카운터 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창고 밖으로 나오기 가 곤란 하였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피해자가 한 일 이 피해자 의 부모 와 학교에게 알려지거나 형사입건될 수도 있는 등 의 우려 탓 에 창고에서 나갈지 여부 를 주저 하다가, 반성문을 쓰면 피고인이 이 일 을 부모 등에 알리거나 형사처벌 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반성문을 쓰는 편이낫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 의 요구 에 응하여 반성문을 쓰는동안창고 안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지 결과적 으로 피해자가 약 1시간30분간 창고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놓고 피해자 가 피고인 에게 협박당하여창고에서 나가는 것이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지경에 처 하였기 때문 이라고 추단할 수 는 없다. 5 ) 피해자 가 피고인의 요구로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건넨 것은 피해자가 내심으로 원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지 피고인 이 피해자 로부터 강제 로빼앗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해자가 반성문 쓰기를 거부한 채 창고 밖으로나와 이 사건 마트에서 나가면서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 을 가정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로 막아서거나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거부 하였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6 ) 반면 , 당시 피해자는 배절친이 물건을 훔칠당시에 바로 옆 에 함께 있었고, 게다가 피고인 에게 물건을 훔친 사실이 적발된 후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 밖으로 나가 인접도로 맞은편까지 도주하다가 추격해온 피고인에게 붙잡혀 이 사건 마트로 돌아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가 배절친 과 함께 물건 을 훔쳤다고 충분히의심할만한 상황이었다.

7 )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집 에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반성문을 쓸 때까지 피해자를 가두고 있겠다는 취지 로 협박 한 것이 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해줄 테니반성문을 써서제출하라는 일종의 선처의 의도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의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한 채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위 제2 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 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 사실의 증명 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를 선고 하고,형법제58 조 제 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정365 감금

피 고 인최마트, 기타사업

주거 양산시

등록기준지

검 사장송이(기소), 김태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국선)

판 결 선고2019.11. 19.

판사 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