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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01:45 경 인천 부평구 6번 길에 있는 ‘ 엡스 건물’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로 342번 길 부흥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21:2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439번 길 ‘ 바베큐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