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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불법 인터넷 도박인 스포츠 토토에 빠져 생활비와 도박 자금이 필요하자 실제로는 중고 휴대전화, 냉장고, 공연 티켓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물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기 오산시 F 빌라 5차 702호에 있는 여자 친구와 동거하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G)를 이용하여 “H”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피해자 I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31.부터 2015. 4. 22.까지 총 9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3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I,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E, AE, AF, AG, AH, AI, AJ, C, AK, AL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하나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