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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4 2020고단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32』

1. 피고인은 2019. 6. 16.경 중고거래 사이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6. 12: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만 원, 같은 날 12:19경 같은 계좌로 230만 원, 같은 날 12:3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4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6.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2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중고로 판매할 물품이 있는데, 판매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신 게시하고, 구매자로부터 대신 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1. 10:5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중고로 판매할 물품이 있는데, 판매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신 게시하고, 구매자로부터 대신 대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구매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