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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12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의 2층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여선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부터 같은 달 15. 15:30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총 투입된 금액에 특정 애니메이션에 정해진 당첨 점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작시 캐릭터에 당첨 점수를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슈퍼손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함을 알면서도 위 게임기에 사용되는 카드를 적립하고, 충전하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등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