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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746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2. 2. 20. 3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20. 원고의 모인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30,000,000원은 피고가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의 남편인 D이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D이 E 사업에 투입한 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