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4노5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9,4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