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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3:39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 골목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 12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