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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9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3: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병원 동 1 층 외부에 있는 흡연구역 안에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 던 D(32 세, 여) 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공연 음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하되,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