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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1 2017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D 마을의 이장으로서, 평소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자주 마주치는 피해자 E( 여, 12세 )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주는 등 호의를 베풀면서 친하게 지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부터 2016. 9. 초순 사이 17:20 경 위 마을의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 먹을 것을 줄게 ”라고 말하면서 사탕을 건네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부터 2016. 12. 중순 사이 06:40 경 위 마을의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이리로 와 봐라, 사탕 줄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6. 경부터 2016. 12. 22. 경 사이 07:20 경 위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 식 안마의 자에 누우라고 한 후 안마를 받는 피해자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에게 “ 누워서 안마의 자를 해보니 어 떠냐” 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초순부터 2017. 4. 하순 사이 20:00 경 위 마을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가 일하던 고추 밭 근처에서, 할머니에게 물을 가져다주려는 피해자에게 “ 내가 돈 줄게, 이리 와 봐 ”라고 말하면서 위 고추 밭 앞에 위치한 소나무 쪽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