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나2048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출하이력서에 판매제품과 다른 모델명을 기재함으로써 산업표준화법과 인증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가 모델명 외에 일련번호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 내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손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해당 일본업체로부터 잔금 2,000만 엔(일본화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피고가 원고에게”를 “원고가 피고에게”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1. 9.자, 2020. 1. 15.자 및 2020. 1. 20.자 참고서면 내지 참고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