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선불 유심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선불 유심 유통총책에게 넘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개통하여 넘긴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통신업체로부터 부여받은 개통코드를 취소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C 명의로 ‘A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선불 유심 유통총책에게 넘겼다.
위와 같이 ‘AH’을 운영하면서 개통하여 넘긴 선불 유심 중 3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사기방조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F’을 운영할 때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라는 연락이 와서 선불 유심 유통총책에게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선불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그 유통총책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는 외에는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선불 유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