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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9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후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까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폭행의 내용은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