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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2 2019고정28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2019. 6. 16. 20:30경 위 C 내실에서 D, E, F, G가 1인당 판돈 20,000원 상당을 걸고 1점에 200원으로 정하여 약 3~4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할 때에 장소 제공 및 음료수, 식사 등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한 사람당 1시간에 2,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내실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화투 51장과 모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