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제 9호, 제 43 내지 47호,...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1】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 및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사업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범행 장소에 데리고 오는 역할( 소위 ‘ 유인책’), 고가의 기계 부품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 행세를 하는 역할( 소위 ‘ 판매 책’), 위 기계 부품을 구입해 다른 곳에 처분하면 곧바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 소위 ‘ 구매 책’, ‘ 바람 잡이’) 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 내 어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 피해자 G를 데리고 오고, 성명 불상의 공범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기계 부품 100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꺼내
어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 기계 부품 하나에 90만 원으로 한 봉지에 100개가 들어 있으니 가격은 9,000만 원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 다발을 보여주면서 ‘ 기계 부품 1개를 90만 원에 사면 110만 원에 판매해서 2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계 부품을 살 돈이 일부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다른 곳에 기계 부품을 팔아서 당신에게 차용금을 갚고, 수익의 30~40% 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기계 부품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니었고, 위 기계 부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으며, 피고인이 꺼내든 현금 다발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만 현금을 두고 나머지는 가짜 지폐를 끼워 띠 지로 묶은 것이었고,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