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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과세관청의 과세시 매출누락의 근거가 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해명자료제출도 청구법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이의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해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462 | 부가 | 1995-04-11

[사건번호]

국심1994중5462 (1995.04.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한 해명자료 제출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것을 시인하고도 당해처분이 있자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이 거래사실을 부인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4.6.2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4년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549,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비치한 세금계산서·기장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석산, 건설에어공구 수입 및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 19,614,800원, 매입세액 26,102,396원을 신고하여 6,487,596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94.1.1~94.3.29 사이에 빗트 등 제품 58,07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하고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94.6.22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549,880원을 경정과세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8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9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94.5.28~94.6.9 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93년 장부만 조사하고 94.1.1~94.3.29 동안의 장부는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함은 근거가 없는 조작된 결정임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도 수령한 바 없고, 매출누락확인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세무사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본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94.1.1~94.3.29 사이에 매출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누락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날인을 거부하고,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한 해명자료 제출의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시인하고도 당해처분이 있자 아무런 거증제시도 없이 거래사실을 부인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 본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제2항 본문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경위

(1) 처분청은 94.5.28~94.6.9 사이에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94.1.1~94.3.29 사이에 청구법인이 매출을 하였으나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전시한 세액을 과세하였다.

≪ ’94년 제1기 예정분 매출누락명세서 ≫

월/일

거래처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1.11

1.15

1.19

1.28

빗 트 외

치핑함마외

노 미

소형착암기외

3,410,000

4,690,000

3,070,000

2,950,000

341,000

469,000

307,000

295,000

3,751,000

5,159,000

3,377,000

3,245,000

월 계

14,120,000

1,412,000

15,532,000

2.16

2.22

2.25

롯 드 외

미 외

치핑노미외

5,700,000

2,470,000

4,061,000

570,000

247,000

406,100

6,270,000

2,717,000

4,467,100

월 계

12,231,000

1,223,100

13,454,100

3. 2

3. 5

3. 9

3.16

3.24

3.28

3.29

공 구 대

노 미 외

착 암 기 외

롯 드 외

노 미 외

빗 트 외

착 암 기 외

5,830,000

2,300,000

5,730,000

6,180,000

2,710,000

5,390,000

3,585,000

583,000

230,000

573,000

618,000

271,000

539,000

358,500

6,413,000

2,530,000

6,303,000

6,798,000

2,981,000

5,929,000

3,943,500

월 계

31,725,000

3,172,500

34,897,500

총 계

58,076,000

5,807,600

63,883,600

(2)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명세서에 의거, 과세한 근거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확인서(청구법인 날인거부)와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한 해명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한 세무대리인 OOO의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인 중랑세무서장에게 과세근거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자료 요청(국심22662-10542, 94.12.8 발송)을 하면서 첫째, 조사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본 장부등 근거자료 둘째, 매출누락상대방 거래처의 확인서 등 여부 셋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청구법인이 받았다는 배달증명 넷째, 해명자료 제출시 수령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세무사로서 세무사가 날인한 경위 등의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

라.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신고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6조부가가치세법 제21조 관련조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며,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하는데, 처분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라고 보아 전시한 세액을 과세하면서 매출누락 상대방거래처의 확인서 등 조사내용과 매출누락의 근거가 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으며 해명자료 제출도 청구법인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이의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과세근거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장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