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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2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 사건 당일 피해자 D를 붙잡아 높이 1m 가량의 마루에서 지상으로 끌고 내려왔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F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운기 쪽으로 밀어 놓고 ( 피해 자의) 팔을 뒤로 한 채 제압하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F의 진술 및 상해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훨씬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 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특히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가격당하여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에 비해 피해자는 코와 입술 부위에 출혈이 있는 것에 불과 하여 그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제 11 쪽, 제 12 쪽), 피해자의 배우자 E이 원심 법정에서 ‘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하려는가

보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공판기록 제 85 쪽)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