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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27 2015고정6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부부와 이웃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약 5년 전 C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E의 트랙터를 구입하는데 보태라며 100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믿고 있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5. 18: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집 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트랙터 구매대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G, H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5년 전에 트랙터를 사라고 200만 원을 줬는데 왜 내 돈 가져가 놓고 안주냐. 이 사기꾼아. 도둑놈아. 이 상놈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받자 마을주민 G, H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이 젊은 년이 먼저 죽어라. 갈보 같은 년아. 계속 도둑질이나 해먹고 살아라. 이놈 저놈 붙어먹고 다니는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곧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마당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