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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4다30896 판결

소유권확인

사건

2014다30896 소유권확인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

2. C.

3. D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2나10732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C, D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5579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5. 9. 16.부터 피고들 소유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심 별지 감정도 4 부분 (20m), 라 부분(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왔는바,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점유하였던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85. 6. 27. 전입신고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E 대 134㎡(원래 165m였으나 그 중 31㎡가 2007. 5.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수용되어 134m가 되었다. 이하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거주하였는데, 당시 원고 토지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였다.

(2)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가설건축물 본채는 원고 토지 지상에 있었으나, 가설건축물 별채는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가설건축물의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 안에 위치하였다.

(3) 원고는 1985. 9. 16.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1988.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8. 4. 6. 원고 토지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그 지상의 가설건축물 본채 및 별채를 모두 철거한 후 새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이하 '원고의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8. 12. 28. 사용승인을 받아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원고의 주택도 가설건축물의 경계를 표시하는 담장을 기준으로 신축되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그 후 원고의 주택은 2009. 12. 4.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되었다.

(4) 현재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의 경계 역할을 하는 담장이 피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그 위에 설치되어 있고, 철거된 원고의 주택 중 담장 안쪽의 ① 부분에는 화장실이,라 부분에는 수도장이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85. 6. 27.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0㎡로 원고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인 165m의 약 1/4에 해당하는 상당히 넓은 부분인 점, ② 원고가 1985.6.27.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가설건축물은 무허가건물인데, 일반적으로 무허가건물의 외벽 및 담장 등 경계가 토지 지적도상 경계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원고 토지의 인근에 난립된 다수의 무허가건물들도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를 대부분 침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85. 9. 16.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 관하여 타주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