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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3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1. 07:10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 5-6, 사당 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차량 앞 등록 번호판 앞에 박스를 놓아 주 ㆍ 정차 무인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 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조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경위, 주정 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액과의 비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