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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7나30561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내 C가 2013. 3. 20. D, E의 소개로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서, 피고의 동생인 F로부터 차용증을 받는 한편 피고로부터는 전화 통화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다음 피고의 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C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당초 청구취지에 대한 변경(감축)신청 없이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을 일부 변경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3. 3. 20. 14,2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13. 5. 10. 200,000원, 같은 달 16. 100,000원, 같은 달 22. 100,000원, 같은 달 29. 150,000원, 2013. 6. 6. 150,000원 등 합계 7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C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그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C가 2013. 3. 20. F로부터 1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차용증서에는 피고의 이름이나 서명 등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