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9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00에 있는 현대중공업 C의 직원으로 2014. 5.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같은 해

9.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피해자 D(21세)의 직장 상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C 석유시추선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꼬추 마이 컸냐 뽀뽀 함 하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케이블 작업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7. 0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를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일 안 나오기만 해 봐라. 찾아가서 다 뒤엎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8.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9.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20. 09:00경 위 C 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는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