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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5:00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동대구 농협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 촌 네거리 방면에서 담 티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 운전 및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사고차량 등 사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조,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