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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2166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1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제4층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5. 11. 30.까지인 다세대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인 2015. 9.경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10. 7. 새로 이사할 거주지인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304동 5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4.부터 2017. 12. 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5. 12. 1. 피고에게 임대차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연 10%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죄송합니다. 가능해야 해드리죠’, ‘소송하실 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친절히 일러드리겠습니다’라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였고, 2016. 3.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의 요청이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주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인 2016. 3. 4.경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맡긴 후 피고에게 열쇠를 맡겼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6. 4. 2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아. 원고는 2016. 8. 23.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