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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정2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02:15경 위 병원 34호 병실에서 자신을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하여 병실 내에 냄새가 나는 등 불편하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병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