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3:4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가족 모임을 마치고 나오던 중 먼저 나간 피고인의 남편인 C이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E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E의 목을 양손으로 감아 조이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1 회 할퀴고, 팔을 잡아당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